法, 울산시장 선거 ‘文 청와대 개입’ 인정…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실형 (종합)

허경준 2023. 11.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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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 조직·대통령 비서실 공적 기능, 이익 위해 사적 이용"
송철호·황운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檢 일방적 주장만 수용"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선거 개입을 주도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3년10개월 만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의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 권유를 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선거 개입 혐의에는 "관련자들이 공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등도 이 혐의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시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시장 후보로 여러 번 출마해 선거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결국 당선돼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 얻은 점, 송 전 시장의 승인 없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황 의원에 대해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인을 위해 남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으며 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히 업무 수행하던 경찰관들 좌천시켰다"며 "경찰조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던 울산시 공무원 5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고 직후 "판결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법원이 어느 부분에서 오판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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