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당무위 생략" vs "정당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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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권리당원이 또 한 번 제기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당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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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권리당원이 또 한 번 제기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백씨 측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대리인도 이날 재판에 보조 참가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한쪽을 보조해 소송을 참가할 수 있다.
주요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80조 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백씨 측은 "(당헌 80조와 관련해) 지난번에는 졸속이라도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하고 있고, 당시와 아무 차이도 없는데 생략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어떤 형태로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무위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여기서 성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당 대표 직무의 보전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도 했다.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이 대표 측은 직무 정지가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지만 백씨 측은 "사무총장에 대한 문구를 넣으면서 당헌을 개정한 것은 사무총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더욱 부드럽게 하거나 다른 의미를 가미한 것"이라며 "(당헌의) 의미를 퇴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당헌 80조는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에 더해 우리 당은 기소만 되더라도 당무를 정지시키는 엄격한 정당이라는 걸 알리는 당원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조항"이라며 "사무총장에게 그런(직무 정지) 권한을 준 적 없고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당헌 80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번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으며,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80조 1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검찰에 기소된 걸 어떻게 판결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기소 됐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직무 정지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당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백씨에 따르면 청원 3일 만에 2000여명의 당원이 당 대표 직무 정지 의견에 동의했다. 백씨는 지난 3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직무 배제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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