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면해

허경준 2023. 11.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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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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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송 전 시장, 대통령 비서실 선거 개입 범행 주도"
"황운하, 송 전 시장과 결탁해 직권남용… 부당 업무지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검찰이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의원, 시장 후보로 여러 번 출마해 선거 공정함이 중요함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결국 당선돼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 얻은 점, 송 전 시장의 승인 없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황 의원에 대해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인을 위해 남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으며 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히 업무 수행하던 경찰관들 좌천시켰다"며 "경찰조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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