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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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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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우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일 2~4회 이상 실시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도 이행한다.
농촌지역은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103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폐비닐·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개소를 운영하고 전광판 54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소를 이용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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