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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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앞서 9월 도교육청은 자체 논의를 통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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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교육청과 공동 TF 등 구성해 재 논의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앞서 9월 도교육청은 자체 논의를 통해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7개의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명칭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상임위 개의 전 위원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처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 등 교육공동체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합의를 봤다"라며 "향후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TF 등을 구성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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