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택시'로 오해,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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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택시 기사와 40대 운전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8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66)와 SUV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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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확인 과정서 소통 오류
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택시 기사와 40대 운전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8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66)와 SUV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같은 날 오후 8시 46분께 KTX 포항역에서 C씨를 손님으로 태웠으나, C씨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엉뚱한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C씨가 A씨에게 "○○대학 기숙사로 가주세요"라고 하자 A씨가 잘못 알아듣고 C씨에게 "△△대학 기숙사요?"라고 되묻고, C씨가 "네"라고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C씨는 A씨에게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소 난청을 앓고 있던 A씨는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해서 택시를 몰았고, 이에 자신이 납치당한 것으로 오해한 C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이후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택시 기사 A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SUV 운전자 B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이 뛰어내리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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