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부실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 "처장 퇴임이 쇄신 계기"

김철웅 2023.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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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인권친화 명분으로 공소부 설치했지만 부작용


공수처는 29일 수사 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3개였던 수사부를 4개로 늘리고 공소유지를 기존과 달리 공소부가 아닌, 사건을 직접 수사한 부서가 맡게 한다는 것이다. 민사·행정소송 등 수사 외 송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감형 및 형사보상금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이 맡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공소유지에 수사 검사를 배제했는데,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미 지난해 2월 공소부 인원을 줄여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진욱(오른쪽)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둘 다 임기가 내년 1월까지다. 연합뉴스.


공수처 내부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만료 퇴임을 쇄신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수처 내 주도권을 검사 출신들이 잡으면서, 판사 출신인 김 처장 퇴임 이후엔 공수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게 내부 인식”이라고 말했다.

2기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가동 중이다. 추천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최종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처장을 임명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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