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부지 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 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 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 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군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 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