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한 의사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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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A의원 원장 B씨(50)와 부원장 C씨(59)는 지난5월15일부터17일까지사흘간 실시한식약처와의합동기획감시과정에서불법행위가적발돼수사를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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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사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A의원 원장 B씨(50)와 부원장 C씨(59)는 지난5월15일부터17일까지사흘간 실시한식약처와의합동기획감시과정에서불법행위가적발돼수사를진행해왔다.
이들은2022년7월부터식약처의 안전사용기준을 어기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내원한 여성환자등 10여명에게 200여회에걸쳐 식욕억제제 1만 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의존성을 유발하는 등부작용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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