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베끼기’ 제동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

대전=정일웅 2023. 11. 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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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디자인 베끼기에 제동을 거는 등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디자인출원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을 돕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법 개정이 기업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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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디자인 베끼기에 제동을 거는 등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취지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관련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우선권 주장 등이다.

관련 디자인은 ‘본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 제도’다.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디자인출원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을 돕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공개한지 1년 이상 된 본인 디자인에 대해선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간 본인 디자인에 대한 출원시기가 한정돼 분쟁 발생 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와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 삭제돼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선권 주장은 ‘A국가에서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B국가에 6개월 이내로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A국가 출원일에 B국가에서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운영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 제도가 지병으로 인한 입원과 전산오류 등 정당한 사유로 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법 개정이 기업 혁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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