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환자 이름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의사

성윤수 2023. 11.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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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이름을 도용한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 마약류를 처방받은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B씨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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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이름을 도용한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 마약류를 처방받은 현직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B씨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의존성이 강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그는 전국 각지의 의원을 돌며 B씨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피해자 B씨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실을 알게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B씨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를 허위로 하다 적발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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