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과대평가’ 혐의 안진 회계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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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과대평가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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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과대평가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니티가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IPO가 미뤄지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안진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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