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오늘 1심 선고… 기소 3년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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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같은 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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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같은 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경찰에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검찰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가 송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를 했고,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 송 전 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장 전 행정관과 문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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