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결국 고발된 학부모

김용현 2023. 11.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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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초등학생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와 고발 등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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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소 고발·300건 정보공개 청구 등
서울교육청 “악의적 민원에 학교 마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교대생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교원 민원 처리 방식·과중 업무 개선, 교사 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초등학생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와 고발 등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 자녀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으나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됐다. 선거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겼다는 게 이유였다.

불만을 품은 A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 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차례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악성 민원을 일삼았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만 24건을 올렸다.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 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본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요청을 심의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교감은 녹취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교사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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