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제 3년 더"…기촉법 정무위 소위 통과

이휘경 2023. 11. 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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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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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

기촉법 일몰 전에 워크아웃이 개시돼 진행 중인 기업 32곳(지난 9월 말 기준)은 기존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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