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확대 맞지만 부작용 철저히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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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5만~6만명을 유지했는데 올해 1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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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 관리에도 정부는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됐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5만~6만명을 유지했는데 올해 12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한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빈 일자리’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요구가 지속돼 왔다. 내년부터는 식당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사실상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무리는 아니다. 대규모 외국인 인력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겠으나 노동 수요 측면만 고려한 결정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각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다가는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이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려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노동자들이 채운 일자리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곳이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이주노동자들도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는다.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도 병행돼야 한다. 외국인 인력 유치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 외국인인력이 많아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인을 미리 점검해 사회통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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