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타이이스타젯에 '文 전 사위' 인적사항 주며 채용 지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인적사항을 직접 타이이스타젯에 전달하면서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최근 타이이스타젯 대표 박석호 씨로부터 “이 전 의원이 2018년 서씨의 인적사항을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직접 두고 갔다”며 “전화로 서씨의 채용과 주거비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는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은 현행법상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1인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당시 중기부 장관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검찰은 인사혁신처나 청와대 등 근무 인사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중기부와 중진공, 인사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부정선거와 회사 비리 등으로 이미 네 차례 기소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구속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상장을 앞두고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 회사에 헐값에 매도해 438억원의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도 지난 4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또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권 판매 대리점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도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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