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윤 대통령에 경고 "노란봉투법 거부하면..."

김성욱 2023. 11.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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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이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67개국 1억91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국제노총을 대표하여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라며 "우리는 국제노총의 두 가맹조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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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서한 "국제적 약속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없는 것"

[김성욱 기자]

▲ "노조법 2.3조, 방송법" 즉각 공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투쟁대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대상확대! 손배가압류 금지! 언론탄압 저지! 이동관 탄핵!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등을 촉구했다.
ⓒ 이정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공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이 27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만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은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제노총의 서한 소식을 전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67개국 1억91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국제노총을 대표하여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라며 "우리는 국제노총의 두 가맹조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귀 정부에 해당 법과 관련 법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단체협상 및 파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개정법이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라며 "만약 이와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귀 정부가 ILO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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