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위법성 대응한다…법률대리인 선임 [공식]

권혜미 2023. 11. 27. 09: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의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새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어트랙트 측은 27일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의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바 있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하여 대응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법리 다툼을 준비 중이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