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사태 막을 수 있을까 [편집장 레터]

김소연 매경이코노미 기자(sky6592@mk.co.kr) 2023. 11.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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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핵심은 문호 넓히는 것
투자자 보호 위한 ‘주관사 책임 강화’는 액세서리처럼 붙여

금융가가 몇 주째 파두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파두 자체의 문제에서 파두의 상장을 가능하게 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불꽃이 옮겨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만 해도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문호를 넓히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출, 이익, 시가총액 등 재무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특례상장은 조건이 급격하게 완화됩니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 두 곳의 기술 평가를 받아 일정 점수만 받으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기술특례상장의 개념입니다. 이후 기술특례에 ‘성장성특례’가 추가됐죠. 성장성특례는 심지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 상장할 수 있게 한 것이 성장성특례입니다. 성장성특례 덕분에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당초 당국은 ‘초격차기술특례’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초격차기술특례는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았을 경우 전문기관 두 곳이 아닌, 한 곳에서만 평가를 받으면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11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했다고 했죠.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하면 주관사가 IPO 공모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 뒷단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 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도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도 늘어나고요. 파두 사태와 관계없이 발표하려 준비했던 개정안에 주관사 책임 강화를 끼워 넣고 앞에 내세워 마치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마련한 개정안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조치로 제2의 파두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따라 나올 수밖에요.

성난 투자자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기술특례상장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까요? 매경이코노미가 커버스토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800명이 넘는 인원을 줄이며 전반적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하죠. 그중 생산성이 가장 저조한 곳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의 1인당 이익은 케이뱅크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네요. 그뿐인가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1년 사이 생산성 개선폭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니 여기서도 꼴찌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1위 하나은행이 6600만원의 생산성 개선을 보인 반면, 우리은행은 고작 600만원이었죠. 각종 악재에 시끌시끌한 데다 실적도 별로여서 속을 끓이고 있다는 우리금융 스토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LG트윈스 매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TWINS’ 단어로 풀어본 TWINS 경영학, 사상 최초로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다는 ‘K라면의 저력’ 기사도 꼭 한번 들춰보시길요.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6호 (2023.11.29~2023.12.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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