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조이는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 가해 가장 많아

김현경 2023. 11.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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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가장 많고,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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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가 가장 많고,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4∼11일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359명 중 39명(10.9%)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들어온 상담 이메일 1천592건 중 53건은 자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직장갑질119가 밝혔다.

제보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거나 시도했다는 메일이 48건이고 직장 동료의 자살 사건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4건, 자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제보한 메일이 1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비슷한 직급 동료' 22.3% , '대표나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 19.2%가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접수한 회사 3곳 중 2곳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다는 직장인 56건 중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답변율은 26.8%였다.

직장갑질119 최승현 노무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거나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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