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연예계 계약위반 사례' 오명 남을 듯… 30억 소송+가처분 패소+변호사비도 '욕심이 부른 화'
김은구 2023. 11. 26. 09:10
임백운 연제협 회장 "형평성 어긋난 요구, 업계 계약관행에 선례 되길"
[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신인 그룹 멤버들이 계약을 하는데 혼자만 다른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연예인과 기획사, 제작사 등 계약관계에서 업계 모두에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회장은 유준원 측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2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멤버 전체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라며 “유준원 측 요구는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펑키스튜디오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고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해진 유준원 측 이야기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 측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준원 측은 판타지 보이즈 측에 대해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포켓돌스튜디오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그때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유준원의 부모는 유준원은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해 향후 이어질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준원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또는 유준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 측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패소한 유준원의 사례는 연예계에 만연한 템퍼링, 계약위반 등과 관련해 오래도록 참고가 될 만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로 이름을 남기는 것 대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로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을 두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고, 이는 결국 소송까지 치닫게 됐다.
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일간스포츠 김은구 기자] “신인 그룹 멤버들이 계약을 하는데 혼자만 다른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연예인과 기획사, 제작사 등 계약관계에서 업계 모두에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 회장은 유준원 측이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26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멤버 전체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라며 “유준원 측 요구는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펑키스튜디오의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고 3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해진 유준원 측 이야기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 측 신청을 기각하며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준원 측은 판타지 보이즈 측에 대해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포켓돌스튜디오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판타지 보이즈 측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그때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유준원의 부모는 유준원은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이로 인해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봐야 한다.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해 향후 이어질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준원 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판부는 또 유준원 측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또는 유준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 측 변호사비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패소한 유준원의 사례는 연예계에 만연한 템퍼링, 계약위반 등과 관련해 오래도록 참고가 될 만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로 이름을 남기는 것 대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로 데뷔조에 이름을 올렸으나, 데뷔 전부터 수익 분배, 의상 등 타 멤버들과 차별을 두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고, 이는 결국 소송까지 치닫게 됐다.
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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