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파티'라더니 돌변…"토막 내도 몰라"

이휘경 2023. 11.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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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유혹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떠나려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정작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전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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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유혹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떠나려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정작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가 도움을 요청할까 봐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다. 전화 중에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전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았고 전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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