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날엔]총선 선거전 12월 시작?…후보 명함 배포에 어깨띠까지

류정민 2023. 11.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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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오는 12월12일은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까지는 4개월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제22대 총선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에 해당하는 12월1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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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20일 전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정치신인,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 가능해져
현역 의원들도 예비후보 등록해 홍보전 맞불

편집자주 - ‘정치 그날엔’은 주목해야 할 장면이나 사건, 인물과 관련한 ‘기억의 재소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는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오는 12월12일은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원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자기 이름이 담긴 어깨띠를 매고 홍보용 명함을 나눠주는 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총선까지는 4개월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치 신인들만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된 17일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보수당 정동희 예비후보가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2대 총선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에 해당하는 12월12일부터 가능하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불허된다.

국회의원을 꿈꾸는 대다수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본인을 알리는 게 지상 과제다. 일부 스타급 정치인들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지만, 상당수 정치 지망생들은 낮은 인지도로 고생한다.

선거에 출마해 공천받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12월12일 이전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본인을 알릴 수밖에 없는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0년 4월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자기의 경력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도 허용된다. 종교시설이나 터미널, 전동차 등 제한되는 공간을 제외하면 유권자에게 자기 명함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자기 경력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인쇄물도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은 이후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등을 부착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다. 이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후보자와 함께 홍보용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년 3월 말이 돼야 시작되는데, 유권자들은 사실상 다음 달 12일 이후부터 선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2020년 4월5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등 각 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유는 현역 프리미엄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일반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늦추는 게 관행인데, 선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지역구에 해당 정당 내부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정치신인은 물론이고 현역 의원들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사무소를 개설하고 총선 출마를 홍보하게 된다.

자기 지역구에 다른 정치인 얼굴이 커다랗게 담긴 대형 현수막이 나부낄 경우 유권자들은 해당 인물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은 총선에 나서지 않는 게 아니냐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은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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