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동생' 장하원 영장 또 기각…法 "범죄 관련 사실 다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장 대표는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와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나,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윤씨의 일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9월 8일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펀드 자금을 사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을 적용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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