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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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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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와 김 본부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약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수범자(법 적용을 받는 자) 여부 및 공소시효를 넘겼는지(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여부를 비롯해 법리 등에서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집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이날 오후 1시56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영장 재청구 관련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디스커버리 사태의 피해자들은 장 대표를 향해 "금융적폐 펀드사기 장하원을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A씨 역시 일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의 사무에 관해 알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 사업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장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였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의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압수수색했으며, 8월31일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건으로 장 대표 등은 환매 중단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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