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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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남성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남성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도연)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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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남성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남성의 혐의를 ‘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도연)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45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혔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걸쳐 바닥에 내려친 뒤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는 B씨에 항의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0여분 만에 붙잡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통합 심리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A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와 상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는 별도의 피해자 지원 체계가 없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피해자 가족 진술권 보장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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