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해 사과”…안인득 사건 국가배상 항소 않기로

이정헌 2023. 11.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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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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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등 4명에게 4억원 배상 판결
한 장관 “범죄 피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가 범행을 하기 전 6개월여간 이웃 주민 등이 최소 9차례 경찰에 안인득의 이상 행동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인득이 쇠망치를 들고 시민을 폭행하고, 자활센터에서 자신을 돕던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방화 살인사건 피고인 안인득. 연합뉴스


하지만 경찰은 계도나 화해 권유 등에 그치며 행정입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5일 안인득 범행 피해 유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보호 신청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신고) 당시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된 유사 신고 이력을 검토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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