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9명 감금됐던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

김현정 2023. 11.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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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한국시간 오는 25일 오전 0시(미얀마 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 미얀마 샨주(州)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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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샨주(州) 북·동부와 까야주
교전 격화·범죄 증가 등 이유로

정부가 최근 한국인 19명이 불법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한국시간 오는 25일 오전 0시(미얀마 시간 24일 오후 10시)부터 미얀마 샨주(州)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는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 단계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샨주 북부와 까야주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이 격화하고 있고, 샨주 동부는 취업사기와 마약 등 범죄가 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여행경보 조정 현황[이미지출처=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특히 샨주 동부는 최근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미얀마 경찰을 통해 풀려난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쪽 지역에 해당한다. 골든트라이앵글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의 접경 산악지대를 말하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외교부는 "미얀마는 이번에 지정된 여행금지지역 이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체류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라오스 쪽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는 1단계 여행유의-2단계 여행자제-3단계 출국권고-4단계 여행금지로 이뤄진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다. 이 경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4단계가 발령되면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4단계 발령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거나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여행경보를 발령했던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여행경보를 해제했다.

해당 국가는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2단계 지정지역 제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세르비아, 세이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오만,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크로아티아, 팔라우, 포르투갈, 핀란드, 하와이, 헝가리, 호주 등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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