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배우자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후회는 없다"

김현정 2023. 11.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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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도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가량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제외한 시간은 전적으로 A씨를 간병했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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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빼고 간병…직장도 그만둬
법원 "죄책 무겁지만, 정상 참작"…징역 5년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도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던 7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을 진단받았다. 성씨는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3시간가량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제외한 시간은 전적으로 A씨를 간병했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성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간병을 받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거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씨는 결심공판에서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며 "중형이 내려져도 형의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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