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입주자, 보상안 수용…이르면 연내 지급

황의영 2023. 11. 24. 17: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마련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규모로, 2021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LH는 지난 20일 GS건설과 함께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향후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해 보상안이 마련됐다. 최종 수용된 보상안은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사비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GS건설은 전용면적 84㎡ 기준 6000만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시했지만, 이를 9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전체 현금 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 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산정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된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