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하지마"...흉기 휘두른 건물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상 방뇨 금지'를 써붙인 자신의 건물 앞에서 남성들이 방뇨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6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5분께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남성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노상 방뇨 금지'를 써붙인 자신의 건물 앞에서 남성들이 방뇨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6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5분께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 인근 자신의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어깨와 허벅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남성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항의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건물 앞에서 노상 방뇨가 자주 발생해 '노상 방뇨 금지'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