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여교사 '불법촬영' 학생 가정에 보낸 학교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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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수도 있는 여교사 2명을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학생의 가정에 보낸 공립 고교 교감과 교장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0일자 기사 <'불법촬영' 학생 만나라...피해 여교사들 '가정방문'시킨 고교>(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에서 "제주 A고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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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
ⓒ 교육언론창 |
24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제주 A고가 불법촬영 학생의 가정에 여교사들을 방문시킨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감사요청을 접수함에 따라 감사관실이 정식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는 사안이 중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있을 때 진행되는 조사활동이다.
지난 22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교사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A고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감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외면한 해당 고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징계를 진행하려면 감사가 필요하다.
제주 전교조 감사요구서 "관리자가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A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 요구서'를 교육청에 공식 접수시켰다.
▲ 전교조 제주지부가 24일 제주도교육청에 접수한 감사요구서. |
ⓒ 교육언론창 |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 20일자 기사 <'불법촬영' 학생 만나라...피해 여교사들 '가정방문'시킨 고교>(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에서 "제주 A고가 학교 안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학생을 만나도록 피해당사자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교사 두 명에게 가정방문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가정방문 충격으로 교직 3년차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남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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