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계약 위반’ 유준원, K팝 업계 경종 울린 최악의 사례

김지혜 2023. 11.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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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여기에 소송 비용까지 직접 부담하게 되면서 ‘계약 파기 소송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방송의 제작비 81억원 중 71억원을 이미 부담하였고, 사실상 그 대가로 유준원을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유준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방송에 출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으며 유준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무리한 요구·신뢰 훼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유준원은 MBC에 방송된 ‘소년판타지’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다”며 유준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가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식 데뷔 전인 올해 8월 팀을 무단이탈하며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다음 달인 9월에 데뷔했다. 

이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유준원의 이 같은 행보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더불어 아이돌 계약 파기 소송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 유준원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뷔조차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은 노래 한 곡이 빌보드차트를 강타하자, 데뷔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준원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모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K팝 업계에 중요한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됐다. K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됐다.  

유준원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에 대한 여론도 매우 안 좋다는 걸, 업계 관계자들이 목격했기에 이들 같은 처신에 대한 경고 효과도 주게 됐다.

다만 유준원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이 같은 결말을 맞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중 키나는 소속사 어트렉트로 복귀했지만, 나머지 세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어트렉트는 세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인 책임을 예고했다. 어트렉트는 키나에 더해 새로운 멤버들로 피프티 피프티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유준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포켓돌스튜디오에 복귀해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포켓돌스튜디오가 제기한 30억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 처지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공은 포켓돌스튜디오에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최악의 선택을 한 유준원 다음 선택은 어떨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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