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50분에 학운위?...'학습권 침해' 황당 초교

교육언론창 윤근혁 2023. 11.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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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의 한 공립초등학교가 학교운영위(아래 학운위) 시작 시간을 잇달아 오전 8시 50분으로 잡아놔 '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 방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언론[창]에 "1교시 수업 직전에 학운위 개회 시각을 잡아놓은 학교가 세상에 우리 학교 말고는 어디가 있겠느냐"면서 "이런 행동은 교원위원과 안건 상정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빼앗는 것일뿐더러 일반 교사의 학운위 참관권도 보장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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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제때에 교실 못 들어가... 학교 측 "재발 방지할 것"

[교육언론창 윤근혁]

 충남 천안 A초가 공지한 학운위 개최 공고문.
ⓒ 교육언론창
 
 충남 천안 A초가 공지한 학운위 개최 공고문.
ⓒ 교육언론창
충남 지역의 한 공립초등학교가 학교운영위(아래 학운위) 시작 시간을 잇달아 오전 8시 50분으로 잡아놔 '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 방치' 논란을 빚고 있다. 교원위원과 안건 상정 교원 등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1교시 수업에 제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학생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교육언론[창]은 충남 천안 A초등학교가 공지한 'A초 학운위 소집 공고문'을 살펴봤다.

이 공고문에서 A초는 평일인 지난 8월 30일 오전 8시 50분과 지난 11월 23일 오전 8시 50분에 각각 제6회, 제7회 학운위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이 학교 1교시 수업 시작 시각은 오전 9시다. 학운위에 참여하는 교원위원 2명과 안건 상정 교사 등이 사실상 1교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 학교는 오전 8시 20분부터 학생등교가 시작되며 학운위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50분에는 담임교사들이 아침활동에 이어 교실 조회를 해야하는 데 이조차 가로막은 셈이다.

이 같은 학운위 시작 시각은 법으로 보장된 교사들의 학운위 참관권 또한 막았다. 일반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비운 채 학운위 참관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학교는 한 교사가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하자, 제7회 학운위 회의를 24일 오후 3시로 서둘러 바꾸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언론[창]에 "1교시 수업 직전에 학운위 개회 시각을 잡아놓은 학교가 세상에 우리 학교 말고는 어디가 있겠느냐"면서 "이런 행동은 교원위원과 안건 상정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빼앗는 것일뿐더러 일반 교사의 학운위 참관권도 보장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초 교장은 교육언론[창]에 "학부모위원들이 도저히 방과후엔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전에 회의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제7회 회의의 경우 한 교사의 의견이 있어 회의 시작 시각을 변경했다"면서 "앞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학운위 개최 시각을 오후에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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