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종·제주·전북 교육청, ‘특별법 개정’ 업무협약

하중천 2023. 11. 24.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교육청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교육청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국회 등 협력활동, 구체적 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아울러 협약 이후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 제출권’ 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신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