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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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A(40)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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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A(40)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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