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 주담대 받는다

정길준 2023. 11.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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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69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을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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