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법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
김민주 2023. 11.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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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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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현재까지 모습도 작위적"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상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의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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