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배우자 간병 살해…6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임춘한 2023. 11.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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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씨는 2020년 초 A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을 해왔다.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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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7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성씨는 2020년 초 A씨가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뒤 간병을 해왔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등 심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희귀병 진단 시점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적으로 간병한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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