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떠난 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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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준원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와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했다며 팀을 이탈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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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유준원은 당초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준원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와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했다며 팀을 이탈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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