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日 '위안부' 패소 유감? 尹 정부, 일본대사 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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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에게 2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당한 초치와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과는 달리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히 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의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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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6명에게 2억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당한 초치와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과는 달리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히 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조차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의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 정의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며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은 극히 유감스러우며 일본 정부가 여전히 사과와 반성보다는 전범국가의 기억을 긍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고, 용산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항의와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격이고 국익이고,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대국임과 함께 역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다해 사죄하고 배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일관계의 복원이며 한일 미래세대의 진정한 우정과 탄탄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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