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 흐느끼던 정유정…재판부 "살아남아 속죄하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4일 오전 10시40분쯤 부산지법 352호 법정. 부산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가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에서 흐느끼는 정유정에게 재판부는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유정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정유정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정유정이 대상 물색 과정부터 흉기, 살해 방식 등을 모두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정유정은 이른바 ‘고유정 사건’ 등 널리 알려진 살인사건 관련 정보를 폭넓게 검색하고 관련 서적과 방송에도 심취했다. 범행 당일엔 살인과 시신 훼손에 필요한 흉기를 모두 미리 준비해 가방에 담아갔다”며 “주거지 공책에서 발견된 정유정의 메모엔 범죄 관련 키워드와 함께 ‘캐’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시신 유기에 쓴) ‘캐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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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에 法 “범행은 5월, 진단은 10월”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상세 불명의 충동 장애,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 탓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는 올해 10월, 처방은 8월 것”이라며 “정유정이 범행 당시(5월)에도 같은 질환을 겪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주도면밀하다. 엘리베이터를 엉뚱한 층에서 타고 내리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치밀함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 될 수 없어”
이와함께 재판부는 양육 및 경제적 상황, 진학ㆍ취업 좌절 등으로 환경이 다소 불우했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지만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유정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번복과 모순된 주장 등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진범 따로” “우발 범행” 매 순간 말 바꿨다
정유정은 붙잡힌 직후 경찰에 "옷의 핏자국은 하혈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진단을 받게해 이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선 A씨를 살해한 진범(30대 여성)이 따로 있고, 진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A씨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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