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연 2%대 주담대’… 금리 4.5% 청년 청약통장 신설

김준희 2023. 11.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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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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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용 내년 초 출시키로
소득 상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이 되면 2%대 저금리로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는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현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금리는 고정금리 성격으로 현재 2.2%, 최소 1.5%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인정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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