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5세 이하 청년 주택전세·구입 자금 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박용주 2023. 11. 24.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내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청년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청년세대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 지원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과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내년부터 인구증대시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청년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대출 잔액의 1%)에서 300만원(대출 잔액의 2%)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청년세대 대출이자 지원도 주택전세자금과 구입자금으로 확대, 지원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과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도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과 올해 7월부터 1인 15만원으로 확대 시행한 전입지원금 지급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세대의 결혼·학업·출산·전입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