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항만시설 무단 사용한 선박주들 적발

김민주 2023. 11.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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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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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2개월에서 3년까지 무허가로 사용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5부두 항만시설에 장기 정박을 하며,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점·사용한 선박 소유자 A씨 등 10명을 항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경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선박 소유자 A씨 등 위반사범 10명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에 장기 정박 중인 선박(사진=부산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3여년 기간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산항 항만시설에 유조선 및 부선 등을 장기 정박시켜 항만시설을 점·사용해왔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부산해경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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