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드러난 행적…"도박사이트 1400억 수익 은닉 개입"
성씨 행적, 전 치안감 사망 후 곳곳서 드러나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김모(61)씨가 사망하면서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씨는 2021년 11월 40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 수익금 빼돌리는 데 개입하는 등 각종 사건에 관여해왔다. 성씨에 대한 검·경 수사는 공모 관계였던 탁모(44)씨 측 제보로 시작된 정황도 파악됐다. 탁씨는 사건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인맥을 이용해 각종 사건청탁이나 경찰 인사,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등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모(34·여)씨 부탁을 받고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당시 이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1400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씨, 1000억원대 범죄수익 은닉 개입
평소 이씨 언니와 친분이 있던 성씨는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를 환전책으로 소개해줬다. 조사 결과 탁씨는 비트코인 일부를 직접 환전해주거나 다른 거래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환전을 도왔다. 이씨는 성씨와 탁씨 도움으로 범죄수익 상당액을 환전해 아버지 변호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탁씨와 거래업자가 이씨에게 환전해 준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이씨가 빼돌린 비트코인 중 환전하지 못한 비트코인 1400여개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성씨 등 “범죄수익 몰랐다” 처벌 안해
당시 탁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탁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성씨가 치안감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탁씨가 2020~2021년 사이 성씨에게 벤츠 자동차와 현금·코인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탁씨 동생, 경찰 조사과정서 제보의사 내비쳐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씨에게 돈을 준 탁모씨의 동생이 지난해 3월 경찰에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탁씨 형제는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성씨 관련 제보를 명목으로 자신들이 연루된 가상화폐 사건의 선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경찰에서 제안을 거부하자 검찰 쪽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씨가 골프 접대 등으로 쌓은 검경 인맥을 활용해 수년간 수사·인사 청탁과 지자체 공사 수주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경찰 고위직과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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