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빼돌렸는데 무혐의…"이해 안돼" 경찰 수사 들여다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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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비트코인에 빠삭한 친구 있다”
경찰이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씨가 소개해준 코인 사기범이 범죄수익 20억원을 은닉해줬는데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위 경찰들과 친분이 두터운 성씨와 코인 사기범 탁모(44·구속)씨의 범행을 눈감아 준 게 아닌가 보고 수사중이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성씨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가 지난해 11월 탁씨 동생(41)이 제보한 성씨 비위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탁씨는 가상화폐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성씨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다.
탁씨, “브로커 성씨 비위 제보하겠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모(34·여)씨 부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씨를 소개해줬다. 당시 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 측이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환전을 문의하자 “비트코인에 빠삭한 친구가 있다”며 탁씨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씨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비트코인 1700여개(당시 1400억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탁씨는 이씨에게 받은 비트코인 35개(당시 20억원 상당)를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5%(3억원 상당)를 받아 챙겼지만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도박 사이트의 범죄수익 은닉에 함께 가담한 성씨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1400억원 추적 중인데도 탁씨 등 ‘무혐의’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는 자신이 환전해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탁씨 등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탁씨 등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조사만 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이런 경찰 수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한 법조인은 “탁씨 형제가 환전해준 20억원과 수수료로 챙긴 3억원은 명백한 범죄수익”이라며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성씨와 탁씨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탁씨 제보 토대로 브로커 수사 착수
경찰 관계자는 “탁씨 측이 성씨와 현직 치안감이 찍은 사진 한 장 외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수사에 조력했다는 확인서 자체가 없으며,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위해선 구체적 증거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로커 성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은 전직 치안감 김모(61)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근무했던 전남경찰청 2020~2021년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전남경찰청 인사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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