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해야"

조문규, 김한솔 2023. 11.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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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4일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해야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고, 이렇게 쌓인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또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을 보면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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