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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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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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오전 열린 정유정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정유정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사체를 손괴한 뒤 다음날인 5월 27일 새벽 A씨의 사체 일부를 경남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입고 간 절도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검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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